현금
쉬움
장수수당
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*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
지원금액
월 30,000원, 30,000원
지원대상
○ 2015년 1월 31일 현재 「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55-580-2366
업데이트: 2026-02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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