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쉬움

방송통신중학교

중학교 학력 미취득자에게 정규 학력 취득 기회 제공

지원대상 ○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○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○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○ 위 항들을 포함하는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43조(입학자격 등), 「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82조(입학전형방법) 및 제66조(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), 「초・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96조(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)의 적용을 받는 자 ※ 유의사항: 방송통신중학교 재학 중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.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