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○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 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*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(중복신청 불가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농식품육성부/061-931-0833
업데이트: 2026-08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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