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유기질비료 지원
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지원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○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/043-835-3722
업데이트: 2026-10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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