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청년예술지원

만 19세~ 만 39세 청년예술가에게 창작활동비 지원

지원대상 ○ 일반지원 1. 공고일 이전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2. 충북출생자 3. 충북에 1년 이상 거주 경험자 4. 충북 소재 학교(초, 중, 고, 대 중 1개 이상) 졸업생 → 상기 4가지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 ※ 1~4 중 1개 조건에 부합하는 자 ○ 연속지원 - 작년도 청년예슬가창작지원사업 선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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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