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쉬움

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

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,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

지원금액 100만원, 30만원, 70만원, 20만원
지원대상 ○ 자살고위험군(자살시도자)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%이내의 자 - (1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-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'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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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4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