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백내장 의료비 지원

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%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

지원금액 25만원, 50만원
지원대상 ○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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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5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