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금액
100만원, 150만원
지원대상
-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-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-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) *부부 합산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진주시 주택경관과/055-749-8907
업데이트: 2026-08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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