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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심리치료비 실비 지원)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
지원금액
100만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 ○ 신청요건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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