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
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,재산세 면제
지원대상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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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방세 상담센터/1577-5700
업데이트: 2026-04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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