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570-3779
업데이트: 2026-09-1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