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지원대상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기후정책처/052-920-0576
업데이트: 2026-06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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