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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