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쉬움
지역화폐(청도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지원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○ 가맹점주 : 종이형 할인구매불가
신청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문의처
새마을경제과/054-370-2233
고객센터/1644-9760
업데이트: 2026-05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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