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효행장려 지원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지원금액
50만원
지원대상
○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)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789-6684
업데이트: 2026-05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