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중위소득 140%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금액
월 3만원, 3만원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노인돌봄과/031-678-3008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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