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
유기ㆍ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유도
지원대상
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(유기, 무농약)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%,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, 가공하는 사업자 ○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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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식품미래산업팀/061-470-2381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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