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100만원, 500만원
지원대상 1. 사업대상자
❍ 관내 농업인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당해 농기계를 희망하는 자
❍ 지원원칙
- 1순위 :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 협력 농기계 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
- 2순위 : 1순위자가 없을 경우 3년 이내 중소형농기계지원 사업 및 지역농협협력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업인
2. 지원자격 및 요건
❍ 지원자격 : 사업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1년이상 실거주자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