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출산장려금 지원
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지원금액
300만원, 100만원, 50만원, 500만원
지원대상
○ 출생일,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(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13
업데이트: 2026-05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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