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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
농·림·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%, 지방비30% 지원
지원대상
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(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)을 설치하는 농·임·어업인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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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/120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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