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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산후조리비 지원(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)
지원금액
50만원, 100만원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각 면동 행정복지센터/000-0000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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