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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

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

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* * 단, 「공정거래법」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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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