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지원
쉬움
노인실명예방사업
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
지원대상
○ 안 검진: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(저소득층 노인) ○ 눈 수술비 지원: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○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: 만 60세 이상 노인, 보건인력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한국실명예방재단/02-718-1102
업데이트: 2025-11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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