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 쉬움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 ○ 관내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*을 지원합니다. *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 ○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