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서비스(돌봄)
현물
쉬움
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 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43-420-2135
업데이트: 2026-09-0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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