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영주시민 안전보험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지원금액
1,000만원, 50만원, 500만원, 2,000만원
지원대상
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(24.4.18.이후)/1522-3556
한국지방공제회(24.4.17.이전)/1577-5939
업데이트: 2026-08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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