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
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
지원대상 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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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9-0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