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수리계 유지관리 지원
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,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
지원대상
○ 사업대상 :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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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2
업데이트: 2026-09-0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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