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귀농인 정착 지원
귀농인에게 농지 및 농기계구입, 주택리모델링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, 교육 50시간 이상 ○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, 교육 50시간 이상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어촌공동체과/061-320-2133
업데이트: 2026-01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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