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쉬움

백내장 수술비 지원

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(본인부담금) 지원 - 1안구 12만원 이내

지원금액 120,000원
지원대상 ○ 대상: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 - 기초연금수급자 - 등록장애인 - 국가유공자(본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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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