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난임 기초 검진비 지원
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근 1년 이내 인공 또는 체외수정 중 1차 시술을 완료한 난임부부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건강증진과/061-659-4265
업데이트: 2026-08-3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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