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
지원대상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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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탄소중립과/02-2680-6480
업데이트: 2026-04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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