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-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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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사업팀/055-756-7560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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