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어업용 유류비 지원
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
지원대상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779-6320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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