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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
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(노인의날) 지원
지원금액
10만원
지원대상
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가족행복과/051-610-4364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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