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층 특별 지원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※ 난방비 지원사업
지원금액
월 30만원, 월 15만원, 30만원, 15만원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899-2693
업데이트: 2026-09-2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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