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애수당(시비특별지원)
○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
지원금액
월 3만원, 3만원
지원대상
○ 성인 :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) ○ 아동 :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 및 차상위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중구청 생활지원과/053-661-2665
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2-2543
서구청 사회복지과/053-663-2625
남구청 행복정책과/053-664-3202
북구청 희망복지과/053-665-2707
수성구청 복지정책과/053-666-2564
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7-2561
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/053-668-2564
군위군청 주민복지실/054-380-6164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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