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장애수당(시비특별지원)

○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

지원금액 월 3만원, 3만원
지원대상 ○ 성인 :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) ○ 아동 :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 및 차상위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