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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(매월 20일 지급)
지원금액
월 300만원, 월 400만원, 월 500만원, 300만원
지원대상
○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교육문화과/033-680-3923
업데이트: 2026-09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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