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
지원금액
월 3만원, 3만원, 36만원
지원대상
○ 가구원소득기준 140%이상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소/055-530-6255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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