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쉬움
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
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
지원대상
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민생경제과/054-880-2656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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