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

영·유·초·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(1인당 월15만원)

지원금액 월 15만원, 15만원
지원대상 영·유·초·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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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