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저소득층 의료비 지원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50% 지원
지원대상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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