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 쉬움

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군비 50%, 자부담 50%

지원대상 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