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

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

지원금액 월 18,000원, 18,000원, 148,000원, 86,000원
지원대상 ○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○ 차상위계층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1~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.18민주화운동 관련자 ○ 1~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○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○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○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※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(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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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