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한부모, 조손가정)
○ 상·하수도 요금 감면 : 한부모, 조손가정
지원금액
월 10,000원, 10,000원
지원대상
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·조손가정 세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의왕시 상수과/031-345-3607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