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 쉬움

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한부모, 조손가정)

○ 상·하수도 요금 감면 : 한부모, 조손가정

지원금액 월 10,000원, 10,000원
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·조손가정 세대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