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
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(최대 30만원)
지원금액
1억원, 30만원
지원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) -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경상남도 토지정보과/055-211-4434
업데이트: 2026-08-1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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