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
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
지원금액
360,000원
지원대상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농업정책과/033-450-4219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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