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광산구 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금액
10만원, 500만원, 100만원, 200만원
지원대상
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 *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(전출 시 자동 탈퇴) *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)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광산구 시민안전과/062-960-8588
대표콜센터/1522-3556
업데이트: 2026-07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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