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창원시 시민안전보험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지원금액
2,000만원, 1,000만원, 400만원, 500만원
지원대상
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농협손해보험/1644-9666
안전총괄담당관/055-225-2841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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