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 쉬움

창원시 시민안전보험
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
지원금액 2,000만원, 1,000만원, 400만원, 500만원
지원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
신청방법 직접입력
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