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
지원금액
월 3만원, 3만원
지원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35
업데이트: 2026-05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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