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보훈명예수당

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
지원금액 월 8만원, 8만원
지원대상 ○ 지원대상 -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(광주시 주민등록 둔자) - 독립유공자 유족, 전몰군경 유족, 4.19혁명 공로자·부상자·유족, 특수임무 유공자·유족, 순직군경 유족, 미참전공상·전상군경 본인 - 매월 8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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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